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히면서, 그간 방송 속 쯔양의 상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
11일 새벽 쯔양은 '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'라는 제목의 방송을 켜 급히 해명에 나섰는데요. 앞서 쯔양이 '렉카 연합'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과거로 발목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. 쯔양은 유튜버 활동 전 A씨와 교제를 했는데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이별을 고하자 지옥같은 일이 펼쳐졌다며 "헤어지자고 하니 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었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고 그 뒤로 우산이나 둔탁한 걸로 많이 맞았다"라고 주장했습니다.
이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 쯔양을 강제로 일하게 시키기도 했다고. 쯔양은 "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해서 당시 그런 일을 했다. 당시 제가 그걸로 번 돈도 다 뺏어갔다. 이체 내역도 전부 있다"라고 밝혀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.
쯔양은 그 일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어 평소 생각해둔 방송을 하고 싶다며 A씨에게 말했고 이를 털어놨을 당시에도, 방송을 하게 된 후에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. 이어 "사실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. 얼굴을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.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'돈은 다 줄 테니 제발 떠나달라'고 부탁을 했는데, 돌아온 답변이 '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'였다. '방송한 건 어찌 됐든 내 덕분이다, 네 돈은 다 내 꺼'라고 항상 말해왔다.
본인 주변인과 유튜버들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 없던 얘기까지 만들어내면서 과장되게 말하고 다녀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. 5년간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"라며 눈물 고백을 했습니다.
쯔양 측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, 폭행상습, 상습협박, 상습상해, 공갈(미수죄 포함), 강요(미수죄 포함),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쯔양이 A씨에게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40억원이었다. 하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'공소권없음'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됐습니다.